[점수제] 고용허용한도 2배 상향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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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-05-20 11:21본문
23. 9월부터 전체 업종에 대해 2배 수준으로 고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.
상세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고, 사업장별로 채용가능 외국인근로자 인원에 대해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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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9월부터 전체 업종에 대해 2배 수준으로 고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.
상세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고, 사업장별로 채용가능 외국인근로자 인원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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